근무조 | 오전조 (08:00-17:00) | 오후조 (19:00-04:00) |
일급 | 78,880원 | 103,530원 |
시급 | 9,860원 |
▲ 상기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.
지급일 | 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 ) |
지각 및 조퇴 시 | 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. 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 |
고용보험 공제 | 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 ( 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 ) |
4대보험 공제 |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기준 충족 시 월 8일차 근무분부터 4대보험료 공제 |
간이세액 공제 | 근로 단절 없이 3개월 연속 근로한 인원에 한해 월 소득 106만원 도래한 시점부터 간이세액 공제 ( 일용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적용 ) |
연장수장 | 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 |
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| 법적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발생 ( 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 ) |
지급일 | 일-토 기준 주 2일 이상 근무부터 일급에 포함되어 지급 |
발생기준 | 일-토 기준 주 2일 이상, 5일 이하 근무 시 발생 |
계산식 |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근무일 * 1일은 0.2로 계산 |
지급일 | 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 ( 차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 ) |
발생기준 | 일 ~ 토 기준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 |
지급액 | 특근일 기본급 × 0.5 ( 특근수당 ) |
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
지급액의 0.9% 공제 | 보수월액의 4.5% 공제 | 보수월액의 3.545% 공제 | 건강보험의 12.95% 공제 |
가입기준 | 해당월 8일 이상 근무 |
가입 및 공제기준 | 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 ( 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 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 ) |
가입일 | 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가입 신고 |
상실일 | 가입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상실 신고 |
확인사항 | *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. * 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 되었을 시 근태 인정됩니다. ( 정상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 = 8일 근무 = 보험가입 ) *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월 8일 이상 근무 시 미가입 불가합니다. |
퇴직금품 지급 기준 |
최초 근무일로부터 4주씩 끊어 확인 시,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1년인 경우 발생 * 1개월 이상 근로 단절 시 입사 일자 갱신 |
순서 | 1. 신청하기 | 2. 대기하기 | 3. 지급받기 |
과정 | 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 |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 | 일급 계좌로 퇴직금품 지급 완료 |
세부사항 | 내방 전 담당자 010-8062-1338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일자 조율 바랍니다. | 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 | 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 |
주의사항 | 신분증 지참 필수 |
연차 지급 기준 ( 근로기준법 제 60조) | |
월 연자 | 월 만근 시 한 달 만근 연차 1일 발생 ( 입사 후 최대 11개월 ) |
1년 80% 이상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지급 |
1년 80% 미만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 만큼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2개 ) |
※ 소정근로일 : 일-토 한 주 기준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