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직

급여안내_2024년 기준

 근무조 오전조
(08:00-17:00)
오후조 
(19:00-04:00)
일급78,880원103,530원
 시급9,86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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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 상기 금액은 세금 공제 전 금액입니다.

지급일   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 ) 
 지각 및 조퇴 시   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.
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
고용보험 공제 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
( 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 ) 
4대보험 공제 4대보험 가입 및 공제 기준 충족 시 월 8일차 근무분부터 4대보험료 공제
 간이세액 공제 근로 단절 없이 3개월 연속 근로한 인원에 한해 월 소득 106만원 도래한 시점부터 간이세액 공제
( 일용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적용 )
 연장수장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
공휴일 가산 인센티브법적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발생 ( 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 )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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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

지급일 일-토 기준 주 2일 이상 근무부터 일급에 포함되어 지급 
 발생기준일-토 기준 주 2일 이상, 5일 이하 근무 시 발생  
 계산식 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근무일
* 1일은 0.2로 계산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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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근수당

지급일 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
( 차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 )  
발생기준  일 ~ 토 기준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  
지급액   특근일 기본급 × 0.5 ( 특근수당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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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

 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  장기요양
 지급액의
0.9% 공제
 보수월액의
4.5% 공제
보수월액의
3.545% 공제 
 건강보험의
12.95% 공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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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준 해당월 8일 이상 근무 
가입 및 공제기준  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
( 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
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 )  
 가입일 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가입 신고 
상실일 가입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상실 신고 
 확인사항*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.
* 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 되었을 시 근태 인정됩니다.
( 정상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 = 8일 근무 = 보험가입 )  
*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월 8일 이상 근무 시 미가입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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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품

퇴직금품 지급 기준 
최초 근무일로부터 4주씩 끊어 확인 시,
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1년인 경우 발생
* 1개월 이상 근로 단절 시 입사 일자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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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순서1. 신청하기 2. 대기하기 3. 지급받기 
 과정 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  일급 계좌로 퇴직금품 지급 완료
 세부사항내방 전 담당자 010-8062-1338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일자 조율 바랍니다.  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  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 
 주의사항신분증 지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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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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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지급 기준 ( 근로기준법 제 60조) 
 월 연자월 만근 시 한 달 만근 연차 1일 발생 ( 입사 후 최대 11개월 )  
 1년 80% 이상 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지급
 1년 80% 미만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 만큼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2개 )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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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소정근로일 : 일-토 한 주 기준 토요일, 일요일 및 공휴일을 제외한 모든 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