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특수건강검진

세계보건기구(WHO)에서 실시한 연구결과에 따르면 야간근무로 인하여 생체리듬이 교란되면서 내분비계의 혼란을 야기 할 수 있어
우리나라는 이러한 연구결과를 2014년 부터 산업안전보건법에 반영하게 되었습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 제43조 3항 필수 사항

1. 대상/주기

  • 1대상 : ① 6개월간 00시~05시의 시간을 포함하여 계속되는 8시간 작업을 월 평균 4회 이상 수행하는경우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② 6개월간 22시~06시 사이의 시간 중 작업을 월 평균 60시간 수행하는 경우 
  • 21주기 : 배치 전 건강검진 (입사 전) / 배치 후 6개월 이내 / 이후 연 1회 이상

2. 검진방법

고용노동부장관이 지정한 특수건강진단기관 중,
당사와 제휴를 맺은 검진기관에서 무료로 시행하고 확인서를 수령하여 회사에 제출

  • 1전화 방문 예약 - 쿠팡 (X) , 쿠팡 풀필먼트 서비스 양지센터 (O)
  • 230분 정도의 검진
  • 3검진 실시 후 검진 결과가 아닌 검사를 받았다는 "특수검진 확인서" 발급 요청

3. 실시기관

 기관명주소 연락처 접수 및 검진시간 
 KMI
한국의학연구소
 [광화문센터]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
(당주동, 세종빌딩 1~5층) 4층
1599-7070
(예약필요) 
평일
07:00 - 14:30

토요일
07:00 - 10:00
*일요일, 공휴일 휴무 
 [강남센터]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
(삼성동, 성담빌딩 2~8층) 7층
 [여의도센터]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
(여의도동, 10,13~15,17~18층)
 [수원센터]
경기 수원구 권선구 동수원로 232
(권선동, 1층 수원검진센터)
 031-231-0114
(예약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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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주의사항

  • 1검진 8시간 전부터는 금식 ( 물 포함 ) 
  • 2신분증 필수 지참
  • 3배치전 건강검진 비용은 청구되지 않습니다.
    단, 지정병원 외 배치전 검진 시행 및 배치전 검진 항목 외 추가항목 검사 시 비용지원 불가
  • 4근로계약서 작성 시 ' 검진실시확인서 ' 제출